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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사업자는 언제 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업데이트 2026년 11월 4일 · 6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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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은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가 일정한 매출이나 근로자 수에 도달했다고 해서 기업(doanh nghiệp)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10명에 관한 예전 규정은 정부 의정 168/2025/NĐ-CP(Nghị định 168/2025/NĐ-CP)에 더 이상 없습니다. 매출이 커져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할 때, 고객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보이스가 필요한 기업일 때, 또는 사업 위험을 가족 재산과 분리하고 싶을 때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차이

가구사업자유한책임회사
책임가구주와 구성원의 전 재산으로 책임 (Đ.82 khoản 1, Đ.84 khoản 1 NĐ 168/2025)출자금 범위 내 (Đ.46 khoản 1, Đ.74 khoản 1 Luật Doanh nghiệp 2020)
등록 기관사(xã)급 사업등록기관성 재정국(Sở Tài chính) 소속 사업등록기관 (Đ.20 khoản 1 NĐ 168/2025)
연 매출 10억 동 이하부가가치세(GTGT), 개인소득세(TNCN) 납부 없음 (NĐ 68/2026)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함
소득세비율(%) 방식 또는 소득 기준의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TNDN) 15% (연 매출 30억 동 이하), 17%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 20% (그 외) (Đ.10 Luật Thuế TNDN 2025)
장부간단한 가구사업자 회계장부기업 회계제도에 따른 회계, 재무제표

언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연 매출 30억 동 초과. 가구사업자는 이미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고 (Đ.4 NĐ 68/2026; Đ.7 Luật Thuế TNCN 2025), 장부도 기업에 가까우므로 법인소득세 및 우대 혜택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 고객이 기업인 경우. 가구사업자는 판매 인보이스(hóa đơn bán hàng)를 사용해 매출에 대한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내므로, 구매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보이스에 관한 Nghị định 123/2020/NĐ-CP Đ.8). 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인보이스(hóa đơn GTG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위험을 제한하고 싶은 경우. 가구사업자의 채무는 가구주와 등록된 구성원의 집, 토지,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외 출자자가 있는 경우, 또는 법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거나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언제 아직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연 매출이 10억 동 이하이면 가구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출만 통지합니다 (NĐ 68/2026, NĐ 141/2026로 개정). 기업이 되면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보통 회계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라면 이 비용이 이익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우대 혜택

  • 중소기업지원법(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에 따른 지원: 가구사업자가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계속 운영한 경우, 설립 절차 무료 상담, 최초 기업 등록 수수료 면제, 조건부 업종의 최초 인허가 비용·수수료 면제, 3년간 세무·회계 무료 상담 (Đ.16 khoản 1, 2).
  • 법인소득세 2년 면제: 가구사업자에서 새로 설립된 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Đ.15 khoản 4 Luật Thuế TNDN 2025). 세부 조건은 시행 의정이 정합니다. 이 혜택을 계산에 넣기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하세요.
  • 법인소득세 3년 면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기업등록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적용합니다 (Đ.10 khoản 4 Nghị quyết 198/2025/QH15). 이 혜택이 위의 2년 혜택에 더해지는지, 대체하는지는 세무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사업면허세(lệ phí môn bài)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사업자와 기업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Đ.10 khoản 7 Nghị quyết 198/2025/QH15).

전환 절차

  1. 본점을 둘 예정인 곳의 성(tỉnh)급 사업등록기관에 기업 설립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가구사업자 등록증명서 사본과 Đ.24 NĐ 168/2025에 정한 기업 형태별 서류가 포함됩니다 (Đ.27 khoản 1, 2).
  2. 성급 기관은 2영업일 이내에 사급 기관에 통보하여 가구사업자를 종료시킵니다. 가구사업자는 세금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야 완전히 종료됩니다 (Đ.27 khoản 3).
  3. 기업이 증명서를 받은 때부터 가구사업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Đ.27 khoản 4).

기업은 가구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가구주는 가구사업자의 미지급 채무에 대해 여전히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Đ.16 khoản 3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가구사업자에게 큰 채무, 장기 계약 또는 분쟁이 있어 회사로 옮겨야 하는 경우.
  • 출자자가 있어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
  • 매출이 30억 동에 가까워져 가구사업자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및 우대 혜택을 비교하고 싶은 경우.
  • 조건부 업종의 인허가를 회사 명의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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