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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가구사업자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면 어떤 업종으로 원천징수되나?

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 · 7 분 읽기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답변: 재화를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sàn thương mại điện tử)에서 판매하는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와 개인사업자는 플랫폼이 올바른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실제 업종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thuế GTGT)의 경우 "생산"은 3%, "재화의 유통·공급"은 1%입니다(부가가치세법 48/2024(Luật Thuế GTGT 48/2024/QH15) 제12조 제2항 b호). 2026년 9월 25일 자 국세청 공문 7129/CT-QLNT(Công văn 7129/CT-QLNT của Cục Thuế)에 따르면, 시행규칙 89/2026(Thông tư 89/2026/TT-BTC)에 첨부된 서식 01/CNKD-NCCNN-TMĐT 신고서에는 "생산, 재화 관련 서비스"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6조 제1항 b호). 플랫폼이 업종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높은 비율로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4조 제2항 b호). 이 공문은 꽝응아이성 세무국(Thuế tỉnh Quảng Ngãi)의 질의에 답한 것이며 법규범문서(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가 아닙니다.

사례

꽝응아이성 세무국(국가 세무기관)은 2026년 2월 12일 자 공문으로 재화를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구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을 국세청(Cục Thuế)에 문의했습니다. 이 질문은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thuế TNCN)를 원천징수·대리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답변 공문은 질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아 문제는 플랫폼의 원천징수 신고서에 "생산" 업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구가 직접 만든 상품이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요?

국세청은 다음 근거를 인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세 가지를 밝힙니다:

  1.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가구·개인사업자용 서식 01/CNKD-NCCNN-TMĐT 신고서(시행규칙 89/2026 부록 I)에 실제에 맞도록 "생산, 재화 관련 서비스"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2. 꽝응아이성 세무국은 직접 생산하는 가구·개인이 플랫폼에서 판매할 때 시행령 117/2025 제11조와 시행령 252/2026에 따라 실제 업종에 맞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3. 플랫폼 관리 조직은 가구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원천징수, 신고, 납부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가구는 플랫폼이 올바르게 원천징수하도록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플랫폼에 업종을 올바르게 신고하세요. 이는 현행 규정이기도 합니다.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가구사업자는 플랫폼에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또는 개인식별번호(số định danh cá nhân)와 납세 의무를 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시행령 68/2026 제13조 제8항).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6조 제1항 b호). 업종을 확인할 수 없으면 플랫폼은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4조 제2항 b호).

내 경우에 적용하기

공문은 구체적인 한 질의에만 답한 것입니다. 공문은 법규범문서가 아니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적용할 때 다음 점에 주의하세요:

  • 인용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공문은 시행령 117/2025도 인용합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252/2026으로 대체되었습니다(시행령 252/2026 제74조 제3항 d호). 플랫폼의 원천징수 방법은 현재 시행령 252/2026 제43조와 제44조에 있습니다.
  • 매출 기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동 이하인 개인은 매출 대비 세율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 매출은 비과세 매출 기준을 넘는 부분입니다(a호). 확정신고 시 플랫폼이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시행령 68/2026 제11조 제3항).
  • 플랫폼에 신고한 정보는 스스로 책임집니다. 더 낮은 비율을 받으려고 업종을 잘못 신고하면 추징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89/2026과 서식 01/CNKD-NCCNN-TMĐT는 아직 법령 자료실에 읽을 수 있는 사본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 서식에 관한 내용은 공문의 표현을 따랐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동 이하이면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은 여전히 거래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매장과 모든 플랫폼 합산)이 10억 동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초과 납부액이 되어 환급 또는 상계됩니다(시행령 68/2026 제12조 제1항, 기준은 시행령 141/2026(Nghị định 141/2026/NĐ-CP) 제1조 제1항으로 개정). 서류 작성 방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구사업자를 참고하세요.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할 때

  • 직접 생산하는데 플랫폼이 "유통" 업종이나 가장 높은 비율로 원천징수했고, 이를 바로잡고 싶은 경우.
  • 같은 상점에서 직접 생산한 상품과 사들여 되파는 상품을 함께 팔아 업종별로 매출을 나눠야 하는 경우.
  • 연 매출이 10억 동 또는 30억 동 기준에 가까워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환급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
  • 해외 플랫폼이나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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