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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 영업 일시정지와 해산 비교: 절차, 세금, 위험

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 · 8 분 읽기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답변: 영업 일시정지(tạm ngừng kinh doanh)는 기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시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늦어도 3영업일 전에 사업등록과(Phòng Đăng ký kinh doanh)에 통지해야 하고, 1회 최대 12개월, 2026년 7월 23일부터는 연속 합계 24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 신고 기간 전체를 일시정지하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 해산(giải thể)은 기업의 존재를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모든 채무를 갚아야만 할 수 있고(기업법 제207조 제2항), 해산 결정일부터 45일 안에 세금 확정신고(quyết toán thuế)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10조 제5항 b호). 2년 안에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다면 일시정지가 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무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산합니다.

영업 일시정지와 해산 비교표

기준영업 일시정지해산
기업이 계속 존재하나요?존재하며, 상태는 "영업 일시정지"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5항)존재하지 않음("해산 완료"로 전환된 후) (시행령 168/2025 제64조 제5항)
누가 결정하나요소유자, 사원총회(Hội đồng thành viên) 또는 이사회(Hội đồng quản trị)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2항 b호)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기업법 2020 제207조 제1항 b호)
통지 기한일시정지일 늦어도 3영업일 전 (기업법 2020 제206조 제1항)통과일부터 7영업일 안에 결정을 송부 (기업법 2020 제208조 제3항)
기간1회 최대 12개월, 연속 합계 최대 24개월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법은 전체 기간을 정하지 않음. 이의가 없으면 180일 후 자동으로 "해산 완료"로 전환될 수 있음 (기업법 2020 제208조 제8항; 시행령 168/2025 제64조 제6항)
채무 조건미납 세금,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채무를 계속 갚아야 함 (기업법 2020 제206조 제3항)해산 서류 제출 전에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함 (기업법 2020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세금 신고서월, 분기, 연도 전체를 일시정지하면 제출하지 않음 (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결정일부터 늦어도 45일째까지 확정신고 (시행령 252/2026 제10조 제5항 b호)
인보이스사용할 수 없음 (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세금 코드를 닫기 전에 인보이스 의무를 완료해야 함 (시행규칙 90/2026 제14조 제1항, OCR 사본)
세금 코드(mã số thuế)그대로 유지되며, 일시정지 상태가 세무 시스템에 반영됨 (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세금 의무를 완료한 후 효력 종료 (시행령 252/2026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d호)
금지되는 행위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일시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탈세 행위임 (조세관리법 2025 제45조 제4항 k호)새 계약 체결(해산 목적 제외), 질권 설정, 저당 설정, 자산 증여, 자금 조달 금지 (기업법 2020 제211조 제1항)
영업 재개기한 3영업일 전에 재개 통지, 또는 기한 만료 시 5영업일 안에 확인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 제8항)"해산 완료" 전이면 180일 안에 해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시행령 168/2025 제64조 제7항)
방치할 경우의 위험영업 재개를 확인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증이 회수됨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8항)서류가 부정확하면 관리자가 5년간 연대하여 채무를 갚음 (기업법 2020 제210조 제3항)

표에서: 기업법 2020은 Luật Doanh nghiệp 59/2020/QH14, 시행령 168/2025는 Nghị định 168/2025/NĐ-CP(2026년 통합본, 시행령 296/2026/NĐ-CP의 개정 포함), 시행령 252/2026은 Nghị định 252/2026/NĐ-CP, 조세관리법 2025는 Luật Quản lý thuế 108/2025/QH15, 시행규칙 90/2026은 Thông tư 90/2026/TT-BTC입니다.

일시정지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신고 기간 전체를 일시정지하는 동안 기업은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분기, 연도의 일부만 일시정지하면 그 기간의 신고서와 연간 확정신고 서류는 여전히 제출합니다(시행령 252/2026(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기업은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납 독촉, 강제징수(cưỡng chế), 세무조사에는 계속 따라야 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 기업법 2020(Luật Doanh nghiệp 59/2020/QH14)은 일시정지 기간 중 미납 세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기업법 제206조 제3항). 사업면허세(lệ phí môn bài)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징수가 종료되었으므로(국회 결의 198/2025(Nghị quyết 198/2025/QH15) 제10조 제7항) 일시정지 중이든 영업 중이든 더 이상 이 항목은 없습니다. 자세히: 영업 일시정지.

24개월의 일시정지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일시정지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 2026년 7월 23일 이전부터 일시정지 중이던 기업은 이전 기간도 합산되며, 가장 최근 기간이 끝날 때 이미 24개월을 넘었다면 일시정지를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296/2026(Nghị định 296/2026/NĐ-CP) 제21조 제1항 b호). 이때 기업은 영업을 재개하거나(5영업일 안에 확인) 해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업등록과가 보고를 요구하고 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후 기업은 시행령 168/2025 제65조의 절차에 따라 해산해야 합니다(시행령 168/2025(Nghị định 168/2025/NĐ-CP) 제60조 제8항, 시행령 296/2026 제11조 제3항으로 보충). 강제 해산을 참고하세요.

언제 바로 해산을 선택해야 하나요?

  • 24개월 안에 다시 영업할 계획이 없을 때.
  • 기업에 남은 자산이 적고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으며, 보고·회계 의무를 끝내고 싶을 때.
  • 사원, 주주가 남은 자산을 나누고 싶을 때(기업법 제208조 제6항에 따라 해산 시 모든 채무를 갚은 후에만 나눌 수 있음).

절차: 유한회사 해산, 주식회사 해산.

언제 해산 대신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요?

  • 계절적 휴업, 수리, 허가 대기, 시장 상황 대기 등으로 쉬고 2년 안에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을 때.
  • 기업에 유지하고 싶은 장기 계약, 하위 허가(giấy phép con), 상표, 고객이 있을 때.
  • 아직 모든 채무를 갚지 못해 해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기업법 제207조 제2항). 다만 만기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회생,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파산인가 해산인가).

가구사업자는 다른가요?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가 15일 이상 일시정지하려면 늦어도 3영업일 전에 사급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1회에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168/2025 제103조 제1항). 이 조항은 제60조 제1항이 기업에 두는 것과 같은 합계 24개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구사업자의 영업 종료는 해산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채무를 갚고 5영업일 안에 종료 통지를 제출합니다(시행령 168/2025 제104조 제1항 a호, b호). 가구사업자 영업 종료를 참고하세요.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 기업이 여러 번 일시정지하여 24개월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할 때.
  •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기업을 유지할지 해산할지 망설여질 때.
  • 공급업체, 은행 또는 근로자에게 아직 채무가 있을 때.
  • 조건부 사업 허가나 장기 계약이 있어 폐업 시 처리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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