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해산·파산 · 비교
베트남 기업 영업 일시정지와 해산 비교: 절차, 세금, 위험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답변: 영업 일시정지(tạm ngừng kinh doanh)는 기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시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늦어도 3영업일 전에 사업등록과(Phòng Đăng ký kinh doanh)에 통지해야 하고, 1회 최대 12개월, 2026년 7월 23일부터는 연속 합계 24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 신고 기간 전체를 일시정지하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 해산(giải thể)은 기업의 존재를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모든 채무를 갚아야만 할 수 있고(기업법 제207조 제2항), 해산 결정일부터 45일 안에 세금 확정신고(quyết toán thuế)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10조 제5항 b호). 2년 안에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다면 일시정지가 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무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산합니다.
영업 일시정지와 해산 비교표
| 기준 | 영업 일시정지 | 해산 |
|---|---|---|
| 기업이 계속 존재하나요? | 존재하며, 상태는 "영업 일시정지"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5항) | 존재하지 않음("해산 완료"로 전환된 후) (시행령 168/2025 제64조 제5항) |
| 누가 결정하나요 | 소유자, 사원총회(Hội đồng thành viên) 또는 이사회(Hội đồng quản trị)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2항 b호) | 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기업법 2020 제207조 제1항 b호) |
| 통지 기한 | 일시정지일 늦어도 3영업일 전 (기업법 2020 제206조 제1항) | 통과일부터 7영업일 안에 결정을 송부 (기업법 2020 제208조 제3항) |
| 기간 | 1회 최대 12개월, 연속 합계 최대 24개월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 | 법은 전체 기간을 정하지 않음. 이의가 없으면 180일 후 자동으로 "해산 완료"로 전환될 수 있음 (기업법 2020 제208조 제8항; 시행령 168/2025 제64조 제6항) |
| 채무 조건 | 미납 세금,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채무를 계속 갚아야 함 (기업법 2020 제206조 제3항) | 해산 서류 제출 전에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함 (기업법 2020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
| 세금 신고서 | 월, 분기, 연도 전체를 일시정지하면 제출하지 않음 (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 | 결정일부터 늦어도 45일째까지 확정신고 (시행령 252/2026 제10조 제5항 b호) |
| 인보이스 | 사용할 수 없음 (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 | 세금 코드를 닫기 전에 인보이스 의무를 완료해야 함 (시행규칙 90/2026 제14조 제1항, OCR 사본) |
|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 그대로 유지되며, 일시정지 상태가 세무 시스템에 반영됨 (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 | 세금 의무를 완료한 후 효력 종료 (시행령 252/2026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d호) |
| 금지되는 행위 | 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일시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탈세 행위임 (조세관리법 2025 제45조 제4항 k호) | 새 계약 체결(해산 목적 제외), 질권 설정, 저당 설정, 자산 증여, 자금 조달 금지 (기업법 2020 제211조 제1항) |
| 영업 재개 | 기한 3영업일 전에 재개 통지, 또는 기한 만료 시 5영업일 안에 확인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 제8항) | "해산 완료" 전이면 180일 안에 해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시행령 168/2025 제64조 제7항) |
| 방치할 경우의 위험 | 영업 재개를 확인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증이 회수됨 (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8항) | 서류가 부정확하면 관리자가 5년간 연대하여 채무를 갚음 (기업법 2020 제210조 제3항) |
표에서: 기업법 2020은 Luật Doanh nghiệp 59/2020/QH14, 시행령 168/2025는 Nghị định 168/2025/NĐ-CP(2026년 통합본, 시행령 296/2026/NĐ-CP의 개정 포함), 시행령 252/2026은 Nghị định 252/2026/NĐ-CP, 조세관리법 2025는 Luật Quản lý thuế 108/2025/QH15, 시행규칙 90/2026은 Thông tư 90/2026/TT-BTC입니다.
일시정지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신고 기간 전체를 일시정지하는 동안 기업은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분기, 연도의 일부만 일시정지하면 그 기간의 신고서와 연간 확정신고 서류는 여전히 제출합니다(시행령 252/2026(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기업은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납 독촉, 강제징수(cưỡng chế), 세무조사에는 계속 따라야 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c호). 기업법 2020(Luật Doanh nghiệp 59/2020/QH14)은 일시정지 기간 중 미납 세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기업법 제206조 제3항). 사업면허세(lệ phí môn bài)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징수가 종료되었으므로(국회 결의 198/2025(Nghị quyết 198/2025/QH15) 제10조 제7항) 일시정지 중이든 영업 중이든 더 이상 이 항목은 없습니다. 자세히: 영업 일시정지.
24개월의 일시정지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일시정지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168/2025 제60조 제1항). 2026년 7월 23일 이전부터 일시정지 중이던 기업은 이전 기간도 합산되며, 가장 최근 기간이 끝날 때 이미 24개월을 넘었다면 일시정지를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296/2026(Nghị định 296/2026/NĐ-CP) 제21조 제1항 b호). 이때 기업은 영업을 재개하거나(5영업일 안에 확인) 해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업등록과가 보고를 요구하고 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후 기업은 시행령 168/2025 제65조의 절차에 따라 해산해야 합니다(시행령 168/2025(Nghị định 168/2025/NĐ-CP) 제60조 제8항, 시행령 296/2026 제11조 제3항으로 보충). 강제 해산을 참고하세요.
언제 바로 해산을 선택해야 하나요?
- 24개월 안에 다시 영업할 계획이 없을 때.
- 기업에 남은 자산이 적고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으며, 보고·회계 의무를 끝내고 싶을 때.
- 사원, 주주가 남은 자산을 나누고 싶을 때(기업법 제208조 제6항에 따라 해산 시 모든 채무를 갚은 후에만 나눌 수 있음).
언제 해산 대신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요?
- 계절적 휴업, 수리, 허가 대기, 시장 상황 대기 등으로 쉬고 2년 안에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을 때.
- 기업에 유지하고 싶은 장기 계약, 하위 허가(giấy phép con), 상표, 고객이 있을 때.
- 아직 모든 채무를 갚지 못해 해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기업법 제207조 제2항). 다만 만기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회생,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파산인가 해산인가).
가구사업자는 다른가요?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가 15일 이상 일시정지하려면 늦어도 3영업일 전에 사급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1회에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168/2025 제103조 제1항). 이 조항은 제60조 제1항이 기업에 두는 것과 같은 합계 24개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구사업자의 영업 종료는 해산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채무를 갚고 5영업일 안에 종료 통지를 제출합니다(시행령 168/2025 제104조 제1항 a호, b호). 가구사업자 영업 종료를 참고하세요.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 기업이 여러 번 일시정지하여 24개월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할 때.
-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기업을 유지할지 해산할지 망설여질 때.
- 공급업체, 은행 또는 근로자에게 아직 채무가 있을 때.
- 조건부 사업 허가나 장기 계약이 있어 폐업 시 처리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