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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 해산·파산

세금 체납이 있어도 베트남 회사를 해산할 수 있나요? 누가 내고, 출국이 금지되나요?

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 · 8 분 읽기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답변: 아직 안 됩니다. 기업은 모든 채무의 변제를 보장할 때에만 해산(giải thể)할 수 있고(기업법 제207조 제2항), 납세 의무를 완료한 후에만 해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52/2026(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6조 제2항). 기업에 세금 체납이 남아 있으면 세무기관(cơ quan thuế)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시행령 168/2025(Nghị định 168/2025/NĐ-CP) 제64조 제5항). 해산 시 체납 세금은 근로자에 대한 채무 다음, 기타 채무보다 먼저 변제됩니다(기업법 제208조 제5항). 강제징수(cưỡng chế) 대상이고 체납액이 5억 동 이상이며 120일 이상 연체된 기업의 법정대표자(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와 실질 소유자(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는 출국 일시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를 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52/2026 제28조 제1항 b호).

세금 체납이 남아 있어도 해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법은 체납이 남아 있어도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결정에는 채무 변제 기한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재정적 의무가 남아 있으면 채무 처리 방안을 채권자에게 함께 보내야 합니다(기업법 2020(Luật Doanh nghiệp 59/2020/QH14) 제208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해산 등록 서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만 제출하며(기업법 제208조 제7항), 체납 세금을 포함하여 채권자 명단과 변제한 채무액을 첨부합니다(기업법 제210조 제1항 b호).

서류를 접수하면 사업등록과(Phòng Đăng ký kinh doanh)는 세무기관에 조회합니다. 세무기관이 납세 의무 미완료를 이유로 거부하면, 기업은 "해산 완료"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고 처리를 위한 통지를 받습니다(시행령 168/2025 제64조 제5항). 세금 코드(mã số thuế)를 폐쇄하려면 기업은 지점(chi nhánh), 사업장(địa điểm kinh doanh)의 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7조 제1항 d호).

해산 시 채무 변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법 제208조 제5항에 따르면:

  1.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퇴직수당,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근로자의 기타 권리에 대한 채무;
  2. 체납 세금;
  3. 기타 채무.

해산 비용과 채무를 변제한 후에야 나머지를 소유자, 사원,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기업법 제208조 제6항). 자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기업은 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기업법 제207조 제2항), 법적 경로는 회생 또는 파산(phá sản)입니다. 파산인가 해산인가를 참고하세요.

회사가 갚지 못하면 체납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세관리법 108/2025(Luật Quản lý thuế 108/2025/QH15) 제17조(이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6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도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으로 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해산하는 기업: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를 완료합니다(제1항 a호).
  • 활동을 종료하거나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다 내지 않은 개인기업(doanh nghiệp tư nhân), 1인 유한회사(công ty TNHH một thành viên), 합명회사(công ty hợp danh): 개인기업주, 1인 유한회사의 소유자, 무한책임사원이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를 완료합니다(제1항 c호).
  • 같은 상황의 2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 출자 사원, 출자 주주가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를 완료할 책임을 집니다(제1항 c호). 기업법은 사원, 주주의 책임을 출자액 범위로 제한하므로(기업법 제46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c호),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변호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 가구주, 개인이 남은 체납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1항 d호).
  • 지점, 종속 단위: 종속 단위를 둔 납세자(관리 주체인 기업)가 부담합니다(제1항 đ호).

또한 해산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경우, 소유자, 사원총회 구성원, 이사회 구성원, 사장(Giám đốc), 법정대표자는 미납 세금과 기타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고, 해산 서류 제출일부터 05년간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기업법 제210조 제3항). 등록증명서가 회수된 기업의 경우, 관련 관리자와 기업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기업법 제207조 제2항).

대표자는 출국 일시정지를 당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세관리법 108/2025 제17조 제5항은 출국 전에 납세 의무를 완료해야 하는 사람의 범주를 정하고 그 기준은 정부가 정하도록 하며, 시행령 252/2026 제28조 제1항은 다음을 열거합니다.

  • 강제징수 대상이고 체납액이 5억 동 이상이며 납부 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기업의 법정대표자, 실질 소유자(b호).
  • 강제징수 대상이고 체납액이 5,000만 동 이상이며 120일 이상 연체된 가구주, 개인사업자(a호).
  • 세무기관이 기업, 가구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후 120일이 지나도록 세금 코드를 복구하거나 효력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의 위 사람들(c호).

일시정지 30일 전에 세무기관은 전자세무 거래 계정으로 통지를 보내고 세무기관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28조 제3항 a.1호). 체납액이 5억 동(기업) 또는 5,000만 동(가구) 기준 미만이 되었을 때, 체납이 면제되었을 때, 또는 규정에 따라 세금 코드를 복구하거나 종료했을 때 명령은 취소됩니다(시행령 252/2026 제28조 제5항). 시행령 252/2026은 출국 일시정지 기준에 관하여 시행령 49/2025(Nghị định 49/2025/NĐ-CP)를 대체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74조 제3항 c호).

세무기관은 체납 기업에 대해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강제징수 조치에는 예금 인출, 계좌 동결; 임금, 소득 공제; 세관 절차 중지; 인보이스 사용 중지; 자산 압류; 파산 신청서 제출; 기업등록증명서, 가구사업자 등록증명서 회수가 포함됩니다(조세관리법 108/2025 제49조 제1항). 증명서 회수 조치는 03년 이상 강제징수를 했는데도 체납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시행령 252/2026 제73조 제1항 a호). 세무기관의 요청으로 증명서가 회수된 기업은 해산 절차를 밟지 않고 "조세 관리에 관한 강제징수로 회수됨" 상태로 전환되며(시행령 168/2025 제69조 제6항), 체납 세금은 아래에 설명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연체료(tiền chậm nộp)는 연체 세액에 대해 하루 0.03%로 계산됩니다(조세관리법 108/2025 제16조 제2항 a호). 체납 세금은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이 회생·파산법에 따라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이 없는 경우(조세관리법 108/2025 제21조 제1항 b호), 또는 증명서 회수 조치를 받았고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넘도록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제21조 제1항 c호)처럼 좁은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c호에 따라 체납을 면제받은 개인, 가구주, 개인기업주와 1인 유한회사가 다시 생산·사업을 하면 면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조세관리법 108/2025 제21조 제2항).

언제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체납액이 출국 일시정지 기준에 가깝거나 넘었고, 대표자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 자산이 임금, 보험, 세금을 갚기에 부족하여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세무기관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시스템상의 체납액이 장부와 다른 경우.
  • 사원, 주주가 회사 대신 체납 세금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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