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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가치세법 2024와 2025년 개정, 2026년에 알아야 할 변경 사항

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 · 10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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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답변: 부가가치세법(Luật Thuế GTGT) 48/2024/QH15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8조).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 기준은 정부가 정하며(법률 09/2026/QH16(Luật 09/2026/QH16) 제2조), 현재 연 10억 동입니다(시행령 68/2026/NĐ-CP(Nghị định 68/2026/NĐ-CP) 제3조, 시행령 141/2026/NĐ-CP(Nghị định 141/2026/NĐ-CP) 제1조 제1항으로 개정). 매입세액(thuế đầu vào)을 공제받으려면 인보이스가 있어야 하고, 500만 동 이상의 매입에는 비현금 결제 증빙(chứng từ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판매자가 신고·납부했을 것"이라는 환급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3항).

가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 기준은 현재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5항은 세 번 바뀌었고,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서내용시행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5조 제25항연 매출 2억 동 이하2026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8조 제2항)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1항 b호5억 동으로 상향2026년 1월 1일 (법률 149/2025/QH15 제2조)
법률 09/2026/QH16, 제2조시기별 매출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2026년 1월 1일 (법률 09/2026/QH16 제5조 제2항)
시행령 141/2026/NĐ-CP, 제1조 제1항이 시행령 68/2026/NĐ-CP 제3조를 개정10억 동2026년 1월 1일 (시행령 141/2026/NĐ-CP 제3조)

따라서 연 매출 10억 동 이하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10억 동을 넘으면 매출에 대한 비율(%)로 납부합니다 (시행령 68/2026/NĐ-CP 제3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141/2026/NĐ-CP로 개정). 자세한 내용은 2026년부터 가구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를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0%, 5%, 10%의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9조). 0%는 수출 상품·서비스, 5%는 깨끗한 물, 비료, 의료기기, 의약품, 도서, 어린이 장난감, 사회주택 등 필수품 그룹, 10%는 나머지 모든 경우이며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해외 공급자의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국회 결의(nghị quyết)에 따른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시점에 유효한 감면 문서를 확인하세요.

누가 공제법으로, 누가 직접법으로 납부하나요?

공제법(phương pháp khấu trừ)은 회계·인보이스·증빙 제도를 완전히 이행하고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또는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1조 제2항).

매출에 대한 직접 계산법(phương pháp tính trực tiếp)은 연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자발적으로 공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기타 조직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2조 제2항 a호). 이 10억 동은 기업·협동조합이 세액 계산 방법을 정하는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한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10억 동, 즉 시행령 68/2026/NĐ-CP가 정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기준(10억 동 이하)과는 다릅니다.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기업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다만 매출에 대해 직접 계산할 뿐입니다.

비율(%)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2조 제2항 b호): 상품 유통·공급 1%, 서비스·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5%, 제조·운송·상품과 연계된 서비스·자재를 포함하는 건설 3%, 기타 활동 2%입니다. 법률은 자산 임대에 대해 별도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며,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자산 임대(숙박 서비스를 제외한 주택·토지·점포·공장·창고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수단·기계설비 임대,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는 기타 자산 임대)를 5% 서비스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시행규칙 69/2025/TT-BTC 제5조 제1항 및 부록 I).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정액 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을 폐지했으며, 이는 정액세(thuế khoán) 폐지와 맞물립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인보이스(또는 수입 단계의 세금 납부 증빙, 해외 당사자를 대신한 납부 증빙)가 있어야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181/2025/NĐ-CP(Nghị định 181/2025/NĐ-CP) 제26조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상품·서비스 매입(수입 포함)이 500만 동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비현금 결제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본문 및 제1항).
  • 같은 날 같은 판매자로부터 여러 번 매입하여 각각은 500만 동 미만이지만 합계가 500만 동 이상이면 역시 비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제3항).
  • 500만 동 이상의 외상·할부 매입: 결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공제받을 수 있고, 기한이 되었는데 증빙이 없으면 감액 조정해야 하며, 그 후 증빙이 생기면 다시 공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제2항 g호, 시행령 144/2026/NĐ-CP 제4조로 개정, 시행령 144/2026/NĐ-CP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20일 시행).
  • 채권·채무 상계, 제3자를 통한 결제, 주식으로 결제, 근로자가 카드·계좌이체로 대신 결제: 각 호에 따른 계약서·확인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제2항 a, b, c, d, i호).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thuế TNDN) 계산 시 비용으로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4조 제1항 e호).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요 환급 사유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5조):

  • 수출: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이며, 환급액은 환급 기간 수출 매출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제1항).
  • 투자 프로젝트: 상계 후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 (제2항).
  • 세율 5%가 적용되는 상품·서비스만 생산하는 사업자: 12개월 또는 연속 4분기 후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 (제3항).
  • 해산(giải thể), 파산(phá sản)으로 초과 납부 세액 또는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제4항).

큰 변경점: "판매자가 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발행한 인보이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을 것"이라는 조건(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9항 c호)은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3항에 의해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이 조건을 안내하던 시행령 181/2025/NĐ-CP 제37조 제3항도 시행령 359/2025/NĐ-CP 제1조 제2항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제출·접수되었으나 아직 환급 결정이 나지 않은 환급 서류도 이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359/2025/NĐ-CP 제2조 제2항).

나머지 조건: 공제법으로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가 있어야 하며, 세금 코드(mã số thuế)에 따른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5조 제9항 a호, b호).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다른 기업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협동조합이 가공하지 않은(또는 통상적인 1차 처리만 한) 농산물·수산물을 매입하여 다른 기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계산·납부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1항 a호로 개정). 공제법으로 납부하는 기업·협동조합이 이 산물을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 및 그 밖의 조직·개인에 판매하면 세율 5%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9조 제2항 d호; 시행령 181/2025/NĐ-CP 제4조 제1b항 b호, 시행령 359/2025/NĐ-CP 제1조 제1항으로 신설). 직접법으로 납부하는 자가 상업 유통 단계에서 판매하면 매출의 1%로 계산합니다 (같은 항 c호).

변호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환급 전 검사로 전환된 경우.
  •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거나, 상계 결제 또는 제3자를 통한 결제 때문에 매입세액이 부인된 경우.
  • 매출이 10억 동 안팎인 가구사업자가 과세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세율이 서로 다른 여러 품목을 취급하거나 과세와 비과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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