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세금
2026년, 2027년 개인소득세·법인세 30% 감면, 대상과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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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답변: 국회 결의 43/2026(Nghị quyết 43/2026/QH16) 제1조와 시행령 398/2026(Nghị định 398/2026/NĐ-CP)(2026년 10월 29일 시행)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포함)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조직은 이 두 해에 납부할 개인소득세(thuế TNCN) 또는 법인세(thuế TNDN)의 30%를 감면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양식 01로 신고하여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기업은 분기별 잠정 납부 시 감면액을 스스로 산정합니다. 연간 매출이 100억 동을 넘으면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2조 제4항 c호, 제3조 제4항 b호).
법령 자료실에 있는 국회 결의 43/2026과 시행령 398/2026의 텍스트는 서명된 PDF에서 자동 인식한 것이어서 몇몇 글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용이 필요하면 원본 PDF를 여세요.
누가 개인소득세 30% 감면을 받나요?
생산·사업 활동을 하는 거주자 개인으로, 가구사업자를 등록한 개인 또는 가구사업자의 대표자를 포함하며, 2026년과 2027년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사람입니다(국회 결의 43/2026 제1조 제1항, 시행령 398/2026 제2조 제1항). 감면액은 매출 대비 세율로 납부하든 과세소득으로 납부하든 관계없이 사업소득 전체에서 납부할 개인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2조 제2항).
100억 동 기준을 판단하는 매출은 시행령 68/2026(Nghị định 68/2026/NĐ-CP)(시행령 141/2026(Nghị định 141/2026/NĐ-CP)으로 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정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2조 제3항). 즉 보조금, 추가 요금, 매출 장려금을 포함한 재화 판매, 가공, 서비스의 모든 대금이며, 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습니다(시행령 68/2026 제5조 제1항).
연 매출 10억 동 이하인 가구는 원래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시행령 68/2026 제4조 제1항, 10억 동 기준은 시행령 141/2026 제1조 제1항으로 개정), 이 감면은 사실상 매출 10억 동 초과 100억 동 이하인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가구사업자는 2026년부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를 참고하세요.
누가 법인세 30% 감면을 받나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세 납세자, 즉 기업, 협동조합(hợp tác xã), 협동조합연합, 공공사업단위(đơn vị sự nghiệp) 및 기타 조직으로, 2026년과 2027년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경우입니다(국회 결의 43/2026 제1조 제2항, 시행령 398/2026 제3조 제1항).
- 기준을 판단하는 매출에는 재화·서비스 판매 매출(매출 차감 항목 제외), 금융 수익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종속 단위와 사업장의 매출도 합산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3조 제3항).
- 감면액은 법인세법 67/2025(Luật Thuế TNDN 67/2025/QH15) 제18조 제3항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대를 받고 있다면 우대 적용 후 남은 납부 세액의 30%를 감면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3조 제2항).
- 국회 결의 43 시행일 이후 분할·분리로 생긴 기업으로서 분할·분리 후 기업들의 2026년, 2027년 연간 총매출이 100억 동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회 결의 43/2026 제1조 제2항, 시행령 398/2026 제3조 제1항 및 제3항 c호).
개인사업자는 감면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시행령 398/2026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 연 매출이 100억 동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양식 01(시행령 398 부록)로 신고하여 분기, 6개월 또는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a호).
- 조직·개인이 원천징수, 대리 신고, 대리 납부하는 세금(예: 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세관리법 108/2025(Luật Quản lý thuế 108/2025/QH15) 제13조 제4항): 그 상대방이 원천징수액의 30%를 감면하고 양식 02로 신고합니다(b호).
- 이미 신고했지만 감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거나 연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액은 상계 또는 환급받습니다(d호).
- 연간 실제 매출이 100억 동을 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누적 매출이 100억 동을 넘은 기간의 서류와 함께 양식 03으로 신고합니다. 이 추가 납부액에는 그 기간의 서류 제출 기한까지 연체료(tiền chậm nộp)가 부과되지 않습니다(c호).
기업은 감면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연 매출이 100억 동 이하로 예상되는 기업은 매 분기 법인세를 잠정 납부할 때 감면액을 스스로 산정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3조 제4항 a호). 실제 매출이 100억 동을 넘으면 기업은 평소대로 신고·납부하고 부족분을 모두 납부하며, 연체료는 시행령 252/2026(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3조 제4항 b호). 즉 4개 분기 잠정 납부 합계는 확정 세액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낮으면 부족분에 대해 4분기 잠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나 세무 점검으로 2026년, 2027년 세액이 늘어나면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가분도 30% 감면되고, 세액이 줄어들면 감면액도 그에 맞게 줄여 조정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2조 제4항 đ, e호 및 제3조 제4항 c, d호).
감면 세액 계산 예시
잡화점(재화 유통)을 운영하는 가구사업자 F의 2026년 매출은 20억 동이며, 매출 대비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개인소득세법 109/2025(Luật Thuế TNCN 109/2025/QH15) 제7조 제3항에 따르면(과세 매출은 개인소득세법 109/2025 제7조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이 기준은 법률 09/2026(Luật 09/2026/QH16) 제1조에 따라 정부가 정하고, 시행령 141/2026으로 개정된 시행령 68/2026 제4조 제1항에 따라 10억 동입니다):
- 과세 매출: 20억 − 10억 = 10억 동.
- 개인소득세: 10억 × 0.5%(재화의 유통·공급, 개인소득세법 109/2025 제7조 제3항 b호) = 500만 동.
- 30% 감면: 150만 동.
- 납부할 세액: 350만 동.
감면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만 적용되며(국회 결의 43/2026 제1조), 가구의 부가가치세(thuế GTGT)는 평소대로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 결의 43/2026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2027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국회 결의 43/2026 제2조 제1항). 시행령 398/2026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역시 2026년과 2027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시행령 398/2026 제4조). 따라서 2026년 초 기간을 감면 없이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2026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산정할 수 있으며(시행령 398/2026 제2조 제4항 d호), 기업의 경우 감면액은 연간 과세기간 전체의 납부할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398/2026 제3조 제2항).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할 때
- 예상 연 매출이 100억 동에 가까워 다시 납부하는 일을 피하려면 누적액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 기업이 막 분할·분리되었거나 여러 회사로 이루어진 그룹에 속한 경우.
- 가구사업자의 세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임차인이 원천징수하여 감면액을 대조해야 하는 경우.
- 기업이 법인세 우대를 받고 있어 우대 적용 후 감면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