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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45/2026에 따른 2026년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새 납부 기한

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 · 7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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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답변: 시행령 245/2026(Nghị định 245/2026/NĐ-CP)(2026년 6월 27일 서명)은 부록 I의 43개 업종 그룹에 속하는 기업, 조직,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와 소기업·초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부가가치세(thuế GTGT), 잠정 납부 법인세(thuế TNDN),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의 개인소득세(thuế TNCN) 및 토지임대료(tiền thuê đất)의 50% 납부를 연장합니다(시행령 245/2026 제1조, 제2조). 연장을 받으려면 늦어도 2026년 11월 2일까지 신청서를 보내야 하며, 그 이후에 보내면 연장되지 않습니다(시행령 245/2026 제3조 제3항). 연장 기간 동안에는 연체료(tiền chậm nộp)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시행령 245/2026 제4조).

누가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245/2026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 부록 I의 업종에서 활동하는 기업, 조직(별도로 세금을 신고하는 지점 포함), 가구(hộ gia đình), 개인, 가구사업자, 개인사업자. 예: 농업·임업·수산업, 식품 가공, 섬유·의류·피혁·신발, 목재 가공, 건설, 운송·창고, 숙박·음식, 교육, 의료, 부동산업, 관광,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기술 서비스, 음료 제조, 기계 수리, 배수·폐수 처리... (43개 그룹, 부록 I 제I절). 업종은 결정 36/2025(Quyết định 36/2025/QĐ-TTg)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록 I 제II절).
  • 중소기업지원법(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과 시행령 80/2021(Nghị định 80/2021/NĐ-CP)에 따른 소기업 및 초소기업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연장 대상 기간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토지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시행령 245/2026 제1조 제2항 b호).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구 중 한 업종이라도 부록 I에 해당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전액이 연장됩니다(시행령 245/2026 제2조 제5항).

어떤 세금이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시행령 245/2026 제2조에 따르면:

세목기간새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2026년 5월2026년 11월 20일
부가가치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2026년 6, 7, 8, 9월2026년 12월 21일
부가가치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2026년 2분기2026년 11월 2일
부가가치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2026년 3분기2026년 12월 30일
잠정 납부 법인세2026년 2분기2026년 11월 2일
잠정 납부 법인세2026년 3분기2026년 12월 30일
매년 납부하는 토지임대료의 50%(2026년 1차분)2026년2026년 11월 2일

근거: 시행령 245/2026 제2조 제1항 a, b, c, d호(부가가치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 제2항 a, b호(잠정 납부 법인세) 및 제3항 a호(토지임대료).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연장되지 않습니다(시행령 245/2026 제2조 제1항). 연장되는 개인소득세는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세금뿐이며(시행령 245/2026 제2조 제1항 제2단락),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 기한 만료 전에 수정신고를 하여 연장 대상 기간의 세액이 늘어나면 증가분도 연장되지만, 연장 기한 이후에 수정신고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시행령 245/2026 제2조 제4항).

연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245/2026 제3조에 따르면:

  1. 월별·분기별 세금 신고서는 평소대로 기한 내에 제출하고, 연장 대상 기간의 세금만 아직 납부하지 않습니다(제1항).
  2. 부록 II 양식의 연장 신청서(Văn bản đề nghị gia hạn)를 모든 기간에 대해 한 번, 신고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2026년 11월 2일까지 보냅니다. 전자 방식,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2항).
  3. 세무기관이 새 납부 기한을 직접 반영하며, 승인 통지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제5항).
  4. 위 표의 새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제4항).

오늘은 이미 2026년 11월 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 시행령에 따른 연장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남은 기한에 유의하세요: 2026년 11월 20일(5월분), 2026년 12월 21일(6월~9월분), 2026년 12월 30일(3분기분)(시행령 245/2026 제2조).

연체료가 부과되나요?

연장 기간 동안 연장된 세액과 토지임대료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서를 보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서 이미 연체료가 계산되었다면 세무기관이 이를 조정·취소해야 합니다(시행령 245/2026 제4조). 그러나 세무기관이 연장 대상이 아님을 발견하면 연장된 기간 전체에 대한 세금과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연장 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점검을 통해 발견되면 제재도 받습니다(시행령 245/2026 제3조 제5항). 202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납부 기한이 다시 조세관리 법령에 따릅니다(시행령 245/2026 제5조 제1항).

시행령 245 외에 연장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조세관리법 108/2025(Luật Quản lý thuế 108/2025/QH15)는 불가항력으로 물적 피해를 입었거나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연장을 허용합니다(조세관리법 108/2025 제14조 제7항 a, b호). 연장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또는 이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날부터 1년입니다(시행령 252/2026(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25조 제3항).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할 때

  • 결정 36/2025의 업종 코드에 따라 자신의 업종이 부록 I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이 소기업·초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시스템에서 여전히 연체료가 계산되는 경우.
  • 세무기관으로부터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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