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2024와 2025년 개정, 2026년에 알아야 할 변경 사항

> 부가가치세법 48/2024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매출 10억 동 이하 가구사업자는 과세 제외, 매입세액 공제에는 500만 동 이상 비현금 결제가 필요합니다.

URL: https://tranvienhy.com/ko/hoi-dap/thue-gtgt-2025-2026-thay-doi.html
업데이트: 2026-11-05

**짧은 답변:** 부가가치세법(Luật Thuế GTGT) 48/2024/QH15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8조](/van-ban/48-2024-qh15.html#dieu-18)).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 기준은 정부가 정하며([법률 09/2026/QH16(Luật 09/2026/QH16) 제2조](/van-ban/09-2026-qh16.html#dieu-2)), 현재 **연 10억 동**입니다(시행령 68/2026/NĐ-CP(Nghị định 68/2026/NĐ-CP) 제3조, [시행령 141/2026/NĐ-CP(Nghị định 141/2026/NĐ-CP) 제1조 제1항](/van-ban/141-2026-nd-cp.html#dieu-1-khoan-1)으로 개정). 매입세액(thuế đầu vào)을 공제받으려면 인보이스가 있어야 하고, 500만 동 이상의 매입에는 비현금 결제 증빙(chứng từ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van-ban/48-2024-qh15.html#dieu-14-khoan-2);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van-ban/181-2025-nd-cp.html#dieu-26)). "판매자가 신고·납부했을 것"이라는 환급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3항](/van-ban/149-2025-qh15.html#dieu-1-khoan-3)).

## 가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 기준은 현재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5항은 세 번 바뀌었고,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문서 | 내용 | 시행 |
|---|---|---|
|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5조 제25항](/van-ban/48-2024-qh15.html#dieu-5-khoan-25) | 연 매출 2억 동 이하 | 2026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8조 제2항](/van-ban/48-2024-qh15.html#dieu-18-khoan-2)) |
|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1항 b호](/van-ban/149-2025-qh15.html#dieu-1-khoan-1) | 5억 동으로 상향 | 2026년 1월 1일 ([법률 149/2025/QH15 제2조](/van-ban/149-2025-qh15.html#dieu-2)) |
| [법률 09/2026/QH16, 제2조](/van-ban/09-2026-qh16.html#dieu-2) | 시기별 매출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 | 2026년 1월 1일 ([법률 09/2026/QH16 제5조 제2항](/van-ban/09-2026-qh16.html#dieu-5-khoan-2)) |
| [시행령 141/2026/NĐ-CP, 제1조 제1항](/van-ban/141-2026-nd-cp.html#dieu-1-khoan-1)이 시행령 68/2026/NĐ-CP 제3조를 개정 | **10억 동** | 2026년 1월 1일 ([시행령 141/2026/NĐ-CP 제3조](/van-ban/141-2026-nd-cp.html#dieu-3)) |

따라서 연 매출 10억 동 이하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10억 동을 넘으면 매출에 대한 비율(%)로 납부합니다 (시행령 68/2026/NĐ-CP 제3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141/2026/NĐ-CP로 개정). 자세한 내용은 [2026년부터 가구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ko/hoi-dap/ho-kinh-doanh-nop-thue-2026.html)를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0%, 5%, 10%의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9조](/van-ban/48-2024-qh15.html#dieu-9)). 0%는 수출 상품·서비스, 5%는 깨끗한 물, 비료, 의료기기, 의약품, 도서, 어린이 장난감, 사회주택 등 필수품 그룹, 10%는 나머지 모든 경우이며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해외 공급자의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국회 결의(nghị quyết)에 따른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시점에 유효한 감면 문서를 확인하세요.

## 누가 공제법으로, 누가 직접법으로 납부하나요?

공제법(phương pháp khấu trừ)은 회계·인보이스·증빙 제도를 완전히 이행하고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또는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1조 제2항](/van-ban/48-2024-qh15.html#dieu-11-khoan-2)).

매출에 대한 직접 계산법(phương pháp tính trực tiếp)은 연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자발적으로 공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외),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기타 조직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2조 제2항 a호](/van-ban/48-2024-qh15.html#dieu-12-khoan-2)). 이 10억 동은 **기업·협동조합**이 세액 계산 방법을 정하는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한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의 10억 동, 즉 시행령 68/2026/NĐ-CP가 정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기준(10억 동 이하)과는 다릅니다.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기업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다만 매출에 대해 직접 계산할 뿐입니다.

비율(%)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2조 제2항 b호](/van-ban/48-2024-qh15.html#dieu-12-khoan-2)): 상품 유통·공급 1%, 서비스·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5%, 제조·운송·상품과 연계된 서비스·자재를 포함하는 건설 3%, 기타 활동 2%입니다. 법률은 자산 임대에 대해 별도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며,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자산 임대(숙박 서비스를 제외한 주택·토지·점포·공장·창고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수단·기계설비 임대,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는 기타 자산 임대)를 **5%** 서비스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시행규칙 69/2025/TT-BTC 제5조 제1항 및 부록 I](/van-ban/69-2025-tt-btc.html#dieu-5-khoan-1)).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3항](/van-ban/149-2025-qh15.html#dieu-1-khoan-3)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정액 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을 폐지했으며, 이는 정액세(thuế khoán) 폐지와 맞물립니다.

##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4조 제2항](/van-ban/48-2024-qh15.html#dieu-14-khoan-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인보이스(또는 수입 단계의 세금 납부 증빙, 해외 당사자를 대신한 납부 증빙)가 있어야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181/2025/NĐ-CP(Nghị định 181/2025/NĐ-CP) 제26조](/van-ban/181-2025-nd-cp.html#dieu-26)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상품·서비스 매입(수입 포함)이 **500만 동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비현금 결제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본문 및 제1항).
- 같은 날 같은 판매자로부터 여러 번 매입하여 각각은 500만 동 미만이지만 합계가 500만 동 이상이면 역시 비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제3항).
- 500만 동 이상의 외상·할부 매입: 결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공제받을 수 있고, 기한이 되었는데 증빙이 없으면 감액 조정해야 하며, 그 후 증빙이 생기면 다시 공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제2항 g호, [시행령 144/2026/NĐ-CP 제4조](/van-ban/144-2026-nd-cp.html#dieu-4)로 개정, [시행령 144/2026/NĐ-CP 제6조 제1항](/van-ban/144-2026-nd-cp.html#dieu-6-khoan-1)에 따라 2026년 6월 20일 시행).
- 채권·채무 상계, 제3자를 통한 결제, 주식으로 결제, 근로자가 카드·계좌이체로 대신 결제: 각 호에 따른 계약서·확인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6조 제2항 a, b, c, d, i호).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thuế TNDN) 계산 시 **비용으로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4조 제1항 e호](/van-ban/48-2024-qh15.html#dieu-14-khoan-1)).

##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요 환급 사유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5조](/van-ban/48-2024-qh15.html#dieu-15)):

- 수출: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이며, 환급액은 환급 기간 수출 매출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제1항).
- 투자 프로젝트: 상계 후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 (제2항).
- 세율 5%가 적용되는 상품·서비스만 생산하는 사업자: 12개월 또는 연속 4분기 후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 (제3항).
- 해산(giải thể), 파산(phá sản)으로 초과 납부 세액 또는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제4항).

큰 변경점: "판매자가 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발행한 인보이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을 것"이라는 조건(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9항 c호)은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3항](/van-ban/149-2025-qh15.html#dieu-1-khoan-3)에 의해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이 조건을 안내하던 시행령 181/2025/NĐ-CP 제37조 제3항도 [시행령 359/2025/NĐ-CP 제1조 제2항](/van-ban/359-2025-nd-cp.html#dieu-1-khoan-2)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제출·접수되었으나 아직 환급 결정이 나지 않은 환급 서류도 이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359/2025/NĐ-CP 제2조 제2항](/van-ban/359-2025-nd-cp.html#dieu-2-khoan-2)).

나머지 조건: 공제법으로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가 있어야 하며, 세금 코드(mã số thuế)에 따른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15조 제9항 a호, b호](/van-ban/48-2024-qh15.html#dieu-15-khoan-9)).

##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다른 기업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협동조합이 가공하지 않은(또는 통상적인 1차 처리만 한) 농산물·수산물을 매입하여 다른 기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계산·납부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법률 149/2025/QH15 제1조 제1항 a호](/van-ban/149-2025-qh15.html#dieu-1-khoan-1)로 개정). 공제법으로 납부하는 기업·협동조합이 이 산물을 가구사업자·개인사업자 및 그 밖의 조직·개인에 판매하면 세율 5%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9조 제2항 d호](/van-ban/48-2024-qh15.html#dieu-9-khoan-2); 시행령 181/2025/NĐ-CP 제4조 제1b항 b호, [시행령 359/2025/NĐ-CP 제1조 제1항](/van-ban/359-2025-nd-cp.html#dieu-1-khoan-1)으로 신설). 직접법으로 납부하는 자가 상업 유통 단계에서 판매하면 매출의 1%로 계산합니다 (같은 항 c호).

## 변호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환급 전 검사로 전환된 경우.
-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거나, 상계 결제 또는 제3자를 통한 결제 때문에 매입세액이 부인된 경우.
- 매출이 10억 동 안팎인 가구사업자가 과세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세율이 서로 다른 여러 품목을 취급하거나 과세와 비과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기업.

## 법적 근거

Luật Thuế GTGT 48/2024/QH15 (부가가치세법) (Đ.5, Đ.9, Đ.11, Đ.12, Đ.14, Đ.15, Đ.18) sửa đổi bởi Luật 149/2025/QH15 (법률 149/2025로 개정) (Đ.1, Đ.2) và Luật 09/2026/QH16 (법률 09/2026) (Đ.2, Đ.5); Nghị định 181/2025/NĐ-CP (시행령 181/2025) (Đ.26, Đ.37) sửa đổi bởi Nghị định 359/2025/NĐ-CP (시행령 359/2025로 개정) (Đ.1, Đ.2) và Nghị định 144/2026/NĐ-CP (시행령 144/2026) (Đ.4, Đ.6); Thông tư 69/2025/TT-BTC (시행규칙 69/2025) (Đ.5, Phụ lục I); Nghị định 68/2026/NĐ-CP (시행령 68/2026) (Đ.3) sửa đổi bởi Nghị định 141/2026/NĐ-CP (시행령 141/2026으로 개정) (Đ.1, Đ.3)

## 원문

- [Luật Thuế GTGT 48/2024/QH15, Điều 9 (thuế suất)](https://tranvienhy.com/van-ban/48-2024-qh15.html#dieu-9)
- [Luật Thuế GTGT 48/2024/QH15, Điều 12 (phương pháp tính trực tiếp)](https://tranvienhy.com/van-ban/48-2024-qh15.html#dieu-12)
- [Luật Thuế GTGT 48/2024/QH15, Điều 15 (hoàn thuế)](https://tranvienhy.com/van-ban/48-2024-qh15.html#dieu-15)
- [Luật 149/2025/QH15, Điều 1 (sửa Luật Thuế GTGT)](https://tranvienhy.com/van-ban/149-2025-qh15.html#dieu-1)
- [Luật 09/2026/QH16, Điều 2 (ngưỡng doanh thu do Chính phủ quy định)](https://tranvienhy.com/van-ban/09-2026-qh16.html#dieu-2)
- [Nghị định 181/2025/NĐ-CP, Điều 26 (chứng từ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https://tranvienhy.com/van-ban/181-2025-nd-cp.html#dieu-26; Nghị định 359/2025/NĐ-CP, Điều 1 (nông sản)
- [bãi bỏ điều kiện hoàn)](https://tranvienhy.com/van-ban/359-2025-nd-cp.html#dieu-1)
- [Nghị định 141/2026/NĐ-CP, Điều 1 (mức 1 tỷ đồng cho hộ kinh doanh)](https://tranvienhy.com/van-ban/141-2026-nd-cp.html#dieu-1)

참고용이며 업데이트일 기준 유효한 법령에 따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