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가구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 2026년부터 정액세와 사업면허세가 폐지됩니다. 연 매출 10억 동 이하는 매출만 통지하고, 초과하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URL: https://tranvienhy.com/ko/hoi-dap/ho-kinh-doanh-nop-thue-2026.html
업데이트: 2026-11-04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와 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는 더 이상 정액세(thuế khoán)를 내지 않고 사업면허세(lệ phí môn bài)도 내지 않습니다 (Đ.10 khoản 6, khoản 7 Nghị quyết 198/2025/QH15).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하이면 부가가치세(thuế GTGT)와 개인소득세(thuế TNCN)를 내지 않고 실제 매출만 세무기관에 통지하면 됩니다 (Nghị định 68/2026/NĐ-CP, Nghị định 141/2026/NĐ-CP로 개정). 10억 동을 초과하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며, 2026년과 2027년에는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이면 개인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Nghị định 398/2026/NĐ-CP).

##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매출 구간

| 연 매출 | 부가가치세 | 개인소득세 | 해야 할 일 |
|---|---|---|---|
| 10억 동 이하 | 납부 없음 | 납부 없음 | 실제 매출 통지 |
| 10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 | 매출에 대한 비율(%) | 선택: 10억 동 초과 매출분에 대한 비율(%), 또는 소득 기준 | 분기별 신고, 전자인보이스 사용 |
| 30억 동 초과 | 매출에 대한 비율(%) | 소득 기준 의무 | 분기별 신고, 연간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

근거: Đ.3, Đ.4, Đ.8 khoản 1, Đ.9 Nghị định 68/2026 (10억 동 기준은 Nghị định 141/2026이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비율(%) 방식으로 계산하던 가구사업자의 매출이 30억 동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소득 기준으로 바꿉니다. 소득 기준을 선택하면 2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Đ.4 khoản 5).

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플랫폼이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지만, 10억 동 기준에는 여전히 합산됩니다 (Đ.11). 연간 10억 동을 넘지 않았는데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그 금액은 초과 납부분으로 환급 또는 상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Đ.12).

## 매출에 대한 세율

| 업종 그룹 | 부가가치세 | 개인소득세 |
|---|---|---|
| 상품 유통, 공급 | 1% | 0.5% |
| 서비스, 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 5% | 2% |
| 제조, 운송, 상품과 연계된 서비스, 자재를 포함하는 건설 | 3% | 1.5% |
| 자산 임대(부동산 제외) | 5% | 5% |
| 기타 사업 활동 | 2% | 1% |

근거: Luật Thuế GTGT 48/2024/QH15; Đ.7 khoản 3 Luật Thuế TNCN 109/2025/QH15. 주택, 토지 임대는 별도 서식 01/BĐS로 신고합니다.

**비율(%) 방식:** 개인마다 개인소득세 계산 전에 매년 매출 10억 동을 한 번, 스스로 선택한 업종 또는 영업장소에서 공제받습니다 (Đ.4 khoản 3 NĐ 68/2026).

**소득 기준:** 개인소득세 = (매출 - 공제 가능한 비용) × 매출 규모에 따른 세율 15%, 17% 또는 20% (Đ.7 khoản 2 Luật Thuế TNCN 2025). 비용에는 인보이스와 증빙이 있어야 하며, 500만 동 이상인 항목은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Đ.6 NĐ 68/2026).

**예시:** 2026년 매출이 20억 동인 잡화점이 비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소득세 = (20억 동 - 10억 동) × 0.5% = 500만 동이며, 30% 감면을 받아 350만 동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1%는 누적 매출이 10억 동을 넘는 분기부터 매출에 대해 계산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 기한

- **분기 신고서와 세금:** 다음 분기 첫 달의 마지막 날까지 (Đ.8 khoản 3 NĐ 68/2026). 연 매출 500억 동 초과는 월별로 신고하며 다음 달 20일이 기한입니다 (Đ.10 khoản 1).
- **매출 통지** (10억 동 이하 가구사업자):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그해 상반기에 새로 영업을 시작한 가구사업자는 상반기 매출을 7월 31일 전에 추가로 통지합니다 (Đ.8 khoản 1, Đ.9 khoản 1).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quyết toán thuế TNCN)** (소득 기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Đ.8 khoản 3).
- **전자인보이스(hóa đơn điện tử):** 10억 동 초과 가구사업자는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인보이스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한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하며, 기준을 넘은 기간 후 30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Đ.8 khoản 5).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서류는 직접 관할 세무기관(영업장소의 Thuế cơ sở)에 제출하거나, [전자세무](https://thuedientu.gdt.gov.vn)(Thuế điện tử)와 eTax Mobile 앱으로 제출합니다.

## 2026년, 2027년 개인소득세 30% 감면

2026년, 2027년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이면 비율(%) 방식이든 소득 기준이든 개인소득세가 30% 감면되며, 서식 01(Mẫu số 01)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누적 매출이 100억 동을 넘으면 그해 전체의 감면 자격을 잃고, 감면받은 금액을 서식 03(Mẫu số 03)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그 기간의 기한 안에 납부하면 연체료(tiền chậm nộp)는 붙지 않습니다 (Đ.2 Nghị định 398/2026/NĐ-CP, 2026년 10월 29일 시행).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장부

가구사업자는 Thông tư 152/2025/TT-BTC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준 미만일 때는 S1a-HKD 장부, 비율(%) 방식일 때는 S2a-HKD, 소득 기준일 때는 S2b부터 S2e까지를 사용하며, 최소 5년간 보관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연 매출이 10억, 30억 또는 100억 동에 가까운데 어느 분기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임대와 사업을 함께 하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하여 매출을 합산하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세무기관이 납부 지연, 과소 신고를 통지하거나 은행 입금 매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경우.

## 법적 근거

Nghị quyết 198/2025/QH15 (국회 결의) (Đ.10); Nghị định 68/2026/NĐ-CP sửa đổi bởi Nghị định 141/2026/NĐ-CP (정부 의정) (Đ.3, Đ.4, Đ.6, Đ.8, Đ.9, Đ.10, Đ.11, Đ.12); Luật Thuế TNCN 109/2025/QH15 (개인소득세법) (Đ.7); Nghị quyết 43/2026/QH16; Nghị định 398/2026/NĐ-CP (Đ.2); Luật Thuế GTGT 48/2024/QH15 (부가가치세법); Thông tư 152/2025/TT-BTC (재무부 시행규칙) (Đ.4, Đ.5, Đ.6)

참고용이며 업데이트일 기준 유효한 법령에 따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