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구사업자 - 플랫폼의 원천징수, 10억 동 기준 계산

>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은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합니다. 플랫폼 매출도 10억 동 기준에 합산되며, 연간 10억 동 이하이면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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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짧은 답변:** 온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sàn thương mại điện tử)은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와 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의 거래마다 부가가치세(thuế GTGT)와 개인소득세(thuế TNCN)를 원천징수(khấu trừ)하고, 대리 신고·대리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68/2026(Nghị định 68/2026/NĐ-CP) 제11조 제1항](/van-ban/68-2026-nd-cp.html#dieu-11-khoan-1)). 2026년 7월 1일부터 플랫폼의 원천징수 방법은 시행령 252/2026(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43조](/van-ban/252-2026-nd-cp.html#dieu-43)와 [제44조](/van-ban/252-2026-nd-cp.html#dieu-44)를 따릅니다. 플랫폼 매출도 매장 판매 매출과 합산하여 10억 동 기준을 판단합니다([시행령 68/2026 제8조 제1항 b호](/van-ban/68-2026-nd-cp.html#dieu-8-khoan-1)).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데 이미 플랫폼에서 원천징수되었다면 그 세액은 초과 납부액이며 환급 또는 상계받습니다([시행령 68/2026 제12조 제1항](/van-ban/68-2026-nd-cp.html#dieu-12-khoan-1)). 10억 동 기준은 [시행령 141/2026(Nghị định 141/2026/NĐ-CP) 제1조 제1항](/van-ban/141-2026-nd-cp.html#dieu-1-khoan-1)이 5억 동에서 올린 것입니다.

## 어떤 플랫폼이 판매자 대신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국내외를 불문하고 **온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을 모두 갖춘** 플랫폼만 해당합니다(시행령 68/2026 제11조 제1항). 플랫폼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경우 플랫폼은 국내외 매출 모두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3조 제1항](/van-ban/252-2026-nd-cp.html#dieu-43-khoan-1) a호, b호).

주문·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예: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을 통해 판매하는 거주자 가구·개인이라면 대신 원천징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가구사업자처럼 시행령 68/2026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시행령 68/2026 제11조 제2항). 사업장 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는 가구는 거주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합니다(시행령 68/2026 제8조 제4항 c호).

시행령 68/2026 제11조 제1항은 플랫폼의 원천징수 방법에 관해 시행령 117/2025(Nghị định 117/2025/NĐ-CP)를 인용합니다. 시행령 117/2025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252/2026으로 대체되었습니다([시행령 252/2026 제74조 제1항, 제3항 d호](/van-ban/252-2026-nd-cp.html#dieu-74-khoan-3)).

## 플랫폼은 얼마를,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플랫폼은 거래 성공이 확인되고 결제가 승인되는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4조 제1항 b호). 세액은 거래 유형별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법령상의 비율(%)에 플랫폼이 대신 수령한, 판매자가 받을 매출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252/2026 제44조 제2항 a호](/van-ban/252-2026-nd-cp.html#dieu-44-khoan-2)). 업종별 비율은 [가구사업자는 2026년부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ko/hoi-dap/ho-kinh-doanh-nop-thue-2026.html)를 참고하세요.

플랫폼에 업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판매 품목이 재화인지 서비스인지, 또는 어떤 서비스인지 판단할 수 없으면 **가장 높은 비율**로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4조 제2항 b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구사업자는 플랫폼에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또는 개인식별번호(số định danh cá nhân)와 납세 의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시행령 68/2026 제13조 제8항](/van-ban/68-2026-nd-cp.html#dieu-13-khoan-8)).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252/2026 제46조 제1항 b호). 주문이 취소되거나 반품되면 플랫폼은 그 거래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여 돌려줍니다([제45조 제2항](/van-ban/252-2026-nd-cp.html#dieu-45-khoan-2), [시행령 252/2026 제46조 제1항 d호](/van-ban/252-2026-nd-cp.html#dieu-46-khoan-1)). 실제 사례: [직접 생산한 물건을 플랫폼에서 파는 가구는 어떤 업종으로 원천징수되나요?](/ko/hoi-dap/tinh-huong-cong-van-ho-san-xuat-ban-qua-san.html)

## 플랫폼 매출도 10억 동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연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지 이하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는 **조직·개인이 원천징수, 대리 신고, 대리 납부한 매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시행령 68/2026 제8조 제1항 b호, 기준은 시행령 141/2026 제1조 제1항으로 개정).

- **연간 10억 동 이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인소득세도 내지 않으며(시행령 68/2026 [제3조](/van-ban/68-2026-nd-cp.html#dieu-3-khoan-1) 제1항, [제4조](/van-ban/68-2026-nd-cp.html#dieu-4-khoan-1) 제1항, 기준은 시행령 141/2026으로 개정),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실제 매출만 통지합니다(시행령 68/2026 제8조 제1항 a호). 플랫폼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초과 납부액입니다(시행령 68/2026 제12조 제1항).
- **10억 동 초과:** 플랫폼을 통한 부분을 포함한 매출을 기준으로 시행령 68/2026 제3조,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제8조 제1항 b호).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연 매출이 500억 동을 넘으면 월별로 신고·납부합니다([시행령 68/2026 제10조](/van-ban/68-2026-nd-cp.html#dieu-10) 제1항).
- **30억 동 초과, 또는 10억 동 초과이면서 소득 기준 개인소득세 계산을 선택한 경우:**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연간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플랫폼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시행령 68/2026 제11조 제3항](/van-ban/68-2026-nd-cp.html#dieu-11-khoan-3)).

##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데 플랫폼에서 원천징수되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초과 납부 세액의 상계, 환급 또는 환급 겸 상계를 신청합니다(시행령 68/2026 제12조 제1항). 매출 대비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서류는 양식 01/TKN-CNKD입니다([시행규칙 18/2026(Thông tư 18/2026/TT-BTC) 제5조 제1항](/van-ban/18-2026-tt-btc.html#dieu-5-khoan-1)). 이 양식은 시행규칙 50/2026(Thông tư 50/2026/TT-BTC)과 함께 공포된 새 양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시행규칙 50/2026 제3조](/van-ban/50-2026-tt-btc.html#dieu-3)). 새 양식에는 조직이 원천징수·대리 납부한 금액을 위한 별도 열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을 위한 별도 행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면 양식 02/CNKD-TNCN-QTT를 사용합니다(시행규칙 18/2026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50/2026 제2조](/van-ban/50-2026-tt-btc.html#dieu-2)로 개정).

환급 서류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합니다. 플랫폼에서만 판매하고 플랫폼이 원천징수·대리 납부했다면 가구주의 거주지 세무기관에 제출합니다([시행령 68/2026 제12조 제5항](/van-ban/68-2026-nd-cp.html#dieu-12-khoan-5)). 연 매출 10억 동 이하인 가구가 기준이 올라가기 전에 시행령 68/2026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액은 시행령 68/2026 제1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시행령 141/2026 제4조 제1항](/van-ban/141-2026-nd-cp.html#dieu-4-khoan-1)).

환급을 받으려면 세무기관이 계좌번호나 전자지갑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연 매출 10억 동 이하인 가구가 아직 계좌번호 통지서 양식 01/BK-STK를 보내지 않았다면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보내야 합니다([시행규칙 50/2026 제4조 제2항](/van-ban/50-2026-tt-btc.html#dieu-4-khoan-2)).

## 플랫폼에서 판매해도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나요?

연 매출 10억 동 초과 가구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코드가 있는 전자 인보이스(hóa đơn điện tử có mã)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시행령 68/2026 제8조 제5항 a호, [시행령 141/2026 제1조 제2항](/van-ban/141-2026-nd-cp.html#dieu-1-khoan-2)으로 개정). [2025–2026년 전자 인보이스, 무엇이 달라졌나요](/ko/hoi-dap/hoa-don-dien-tu-2025-diem-moi.html)를 참고하세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품의 경우 인보이스를 잘못 발행했을 때 판매자는 수정·대체 전에 구매자와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재무부 시행규칙 91/2026(Thông tư 91/2026/TT-BTC) 제10조](/van-ban/91-2026-tt-btc.html#dieu-10-khoan-1) 제1항 b호).

##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할 때

- 여러 플랫폼과 매장에서 판매하고 매출이 10억 동 또는 30억 동 기준에 가까워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플랫폼이 가장 높은 비율로 또는 잘못된 업종으로 원천징수하여 플랫폼과 세무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
- 초과 납부 세액 환급 서류가 반려되었거나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경우.
- 해외 플랫폼에서 매출이 있거나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 법적 근거

Nghị định 68/2026/NĐ-CP (시행령 68/2026) (Đ.3, Đ.4, Đ.8, Đ.10, Đ.11, Đ.12, Đ.13) sửa đổi bởi Nghị định 141/2026/NĐ-CP (시행령 141/2026으로 개정) (Đ.1, Đ.4); Nghị định 252/2026/NĐ-CP (시행령 252/2026) (Đ.43, Đ.44, Đ.45, Đ.46, Đ.74); Thông tư 18/2026/TT-BTC (재무부 시행규칙 18/2026) (Đ.5) sửa đổi bởi Thông tư 50/2026/TT-BTC (재무부 시행규칙 50/2026으로 개정) (Đ.2, Đ.3, Đ.4); Thông tư 91/2026/TT-BTC (재무부 시행규칙 91/2026) (Đ.10)

## 원문

- [Nghị định 68/2026/NĐ-CP, Điều 11 (khấu trừ thuế trên nền tả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https://tranvienhy.com/van-ban/68-2026-nd-cp.html#dieu-11)
- [Nghị định 68/2026/NĐ-CP, Điều 12 (xử lý tiền thuế nộp thừa)](https://tranvienhy.com/van-ban/68-2026-nd-cp.html#dieu-12)
- [Nghị định 68/2026/NĐ-CP, Điều 8 (ngưỡng doanh thu, nơi khai thuế)](https://tranvienhy.com/van-ban/68-2026-nd-cp.html#dieu-8)
- [Nghị định 141/2026/NĐ-CP, Điều 1 (ngưỡng 1 tỷ đồng)](https://tranvienhy.com/van-ban/141-2026-nd-cp.html#dieu-1)
- [Nghị định 252/2026/NĐ-CP, Điều 43 (sàn khấu trừ, nộp thay)](https://tranvienhy.com/van-ban/252-2026-nd-cp.html#dieu-43)
- [Nghị định 252/2026/NĐ-CP, Điều 44 (thời điểm, số thuế khấu trừ)](https://tranvienhy.com/van-ban/252-2026-nd-cp.html#dieu-44)
- [Thông tư 18/2026/TT-BTC, Điều 5 (hồ sơ hoàn thuế nộp thừa)](https://tranvienhy.com/van-ban/18-2026-tt-btc.html#dieu-5)
- [Thông tư 50/2026/TT-BTC, Điều 3 (thay Mẫu 01/TKN-CNKD)](https://tranvienhy.com/van-ban/50-2026-tt-btc.html#dieu-3)

참고용이며 업데이트일 기준 유효한 법령에 따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